휴학, 복학

1.휴학

구분 질병/가사 휴학 입대 휴학
신청기간 등록미필자 : 등록기간 내
등록을 필한 자 : 수업일수 1/3 이내(질병휴학은 예외)
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대일 전 까지
휴학기간 휴학기간 2학기(1년)이내 입대일로부터 전역 후 1년
구비서류 질병휴학 : 진단서 등 휴학 증빙서류를 소속대학에 제출 입영통지서 사본
휴학연장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 가능 (회수 제한 없음)
-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
 
참고 * 가사휴학중인 자가 입영통지서를 받으면, 필히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
* 외국인 학생의 경우 소속대학 행정실 방문 신청 후, 반드시 국제교류팀을 경유(온라인 신청 불가)

2.복학

- 신청기간 : 복학예정학기 시작 직전 지정기한 내(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함)

* 주의 : 휴직자가 복학신청하지 않을 경우 전산 제적 처리됨

3.휴·복학(휴학연장) 신청방법

- 대학원 홈페이지 -> KNU포탈시스템 로그인 -> 학사바로가기 -> 학적관리 -> 휴·복학신청

* 주의 : 휴직자가 복학신청하지 않을 경우 전산 제적 처리됨

4.통산 휴학기간 안내

과정 통산 일반휴학기간
석사과정 4학기 이내
박사과정 6학기 이내
석·박사 통합과정 8학기 이내